이혼 이혼 전에 제 돈을 사용하면 모두 문제가 되나요?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실제 채무 변제와 같이 합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까지 모두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