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무조건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 관계도 단순하다면 상속인이 민법상 청산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299조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단순히 임의배당과 파산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고, 파산신청 의무가 발생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