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업체가 하자가 아니라 사용상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하자 여부는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 시공 상태,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사 직후부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자료나 하자의 형태, 다른 보수업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