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미 업체가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절차에서 하자와 미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