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학부모에게 사과하면 아동학대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불편함을 느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는 것과 법적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학대했습니다”와 같이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