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개인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개인적인 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위의 사용이 실제로 허용되었는지,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위법한 자금 사용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관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