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산재 사고 현장을 바로 수리하거나 변경해도 되나요?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추가 붕괴·감전·화재 등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에 필요한 상태를 변경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 훼손 또는 원인조사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 전후 상태와 변경 이유, 작업자와 시각 등을 사진·영상 및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