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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
학부모에게 사과하면 아동학대를 인정한 것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불편함을 느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는 것과 법적으로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학대했습니다”와 같이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고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행정
학생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하면 바로 범죄가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신고나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학생 진술의 내용과 구체성, 일관성, 사건 당시 상황, CCTV와 목격자 진술, 관련 기록, 교사의 지도 목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
게시물을 삭제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이 공개되어 있는 동안 이미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곳으로 확산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내용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정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구체적인 책임 범위나 배상액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사
다른 사람의 글을 공유한 것뿐인데도 책임질 수 있나요?
공유 방식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도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확산하거나, 별도의 설명을 덧붙여 피해를 확대했다면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공유할 때에도 정보의 출처와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잘못된 정보를 한 번 올리면 무조건 5배를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중 손해배상은 법에서 정한 적용 대상과 정보의 성격, 게시자의 인식과 고의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손해액의 5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민사
실제 경험을 적은 부정적인 후기도 문제가 되나요?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게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경험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진이나 대화를 편집하여 전체 맥락과 다른 인상을 주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게시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대표가 회사 돈을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자금의 사용 목적과 대표자의 자금 관리 권한, 회사와의 약정, 필요한 승인 절차, 회계처리와 실제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회사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
피해 회사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같이 할 수 있나요?
동일한 자금 사용을 두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청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업무상횡령죄 등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문제 된 금액을 판단하고, 민사절차에서는 부당하게 사용된 자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반환이나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지만 모두 갚았습니다.
사후에 사용금액을 모두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피해 회복 정도, 피해 회사와의 합의 여부 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실질적인 대여 관계가 있었는지, 사용 당시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했는지 등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개인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개인적인 사용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위의 사용이 실제로 허용되었는지,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알고 있었는지,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위법한 자금 사용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관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사고 현장을 바로 수리하거나 변경해도 되나요?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추가 붕괴·감전·화재 등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에 필요한 상태를 변경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 훼손 또는 원인조사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변경해야 한다면 변경 전후 상태와 변경 이유, 작업자와 시각 등을 사진·영상 및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안전교육을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교육자료나 서명부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관련된 교육이었는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현장에서 교육내용이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
대표이사가 사고 현장에 없었어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네. 대표이사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나 책임 검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운영했는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했는지, 위험요인에 대한 보고와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산재
안전관리자를 지정했다면 대표자는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는 사실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이 보장되었는지, 안전관리자가 보고한 위험요인에 대해 필요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사
계약서가 없어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도면, 공사 사진 등을 통해 계약의 성립과 공사 범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약속한 자재와 공사 범위, 추가공사 여부 등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공사를 얼마에 맡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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