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의견제출 기한을 넘겼다면 더 이상 의견서를 낼 수 없나요? 제출기한이 지났더라도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행정청에 의견서나 추가 자료의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기한이 지난 의견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은 즉시 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