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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인지가 되면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아버지 성으로 바뀌나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되면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이나 성·본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친부가 자녀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부가 인지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친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인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진단서가 없으면 가정폭력 이혼이 어렵나요?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 사실과 상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가정폭력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처 사진, 112 신고기록, 경찰 출동기록,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상담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직후 병원 진료를 받으면 폭력 발생 시점과 피해 정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배우자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없는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경찰 신고를 하면 이혼소송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2 신고기록, 경찰 출동기록, 임시조치 결정문, 접근금지 결정문 등은 폭력의 존재와 긴급성, 재발 위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집을 먼저 나오면 제가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를 하게 된 이유와 별거 이후의 행동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폭력, 외도, 생활비 미지급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부담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 상대방 소득, 기존 생활비 지급 방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상대방이 납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곧바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상대방으로부터 장기간 격리하거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소득을 벌어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절반이 아닌 다른 비율로 정할 수도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협의 내용이나 법원의 결정이 적절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실제 분할비율 변경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국민연금도 못 받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권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혼
국민연금은 이혼하면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사실 외에도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도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기간이 지나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과 분할연금 수급권은 법적 성격과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할연금의 수급요건과 청구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별거기간은 자동으로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혼인공동생활이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생활비 지급, 왕래, 재산관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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