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업무 중 있었던 행동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돌봄 종사자 등 아동과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도나 보호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