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과거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