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전에 꼭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에서는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소송과 함께 거의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제3자 점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