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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CCTV가 이미 삭제되었다면 입증이 어려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가 없더라도 당시 음주 경위,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병원 진료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CCTV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행정
직구한 물건을 한 번 중고로 판매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관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여 계속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 수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행정
합산과세 대상인지 모르고 분할 구매했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합산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별개의 거래였거나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행정
구매대행업자가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면 구매자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가 허위신고를 하였더라도 구매자의 관여 정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행정
세관의 소명요청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명에 응하지 않으면 세관은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받은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거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건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계약 종료 시점이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건설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차임 연체가 누적되면 임대인의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정산과 명도 문제는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건설
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반드시 '몇 개월 연체'라는 기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이나 일반 건물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곧바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건설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하면 소송이나 집행을 멈춰도 되나요?
구두 약속만으로 소송이나 집행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거일, 정산금액, 원상회복 범위 등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건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전에 꼭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에서는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소송과 함께 거의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제3자 점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건설
명도판결을 받으면 바로 문을 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승소판결만으로 임대인이 직접 출입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건설
집행비용과 보관비는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집행비용이나 보관비의 부담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집행을 준비할 때에는 비용 부담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행정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도 모두 반환 대상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전 증여가 모두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또는 제3자인지, 증여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행정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만 계속하다가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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