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부터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에 불과하므로, 이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확정받는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