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학부모가 한 번 항의 전화를 한 것도 교권침해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아닙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한 의견 제기나 문제 제기는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요구를 반복하거나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