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추징세액이 나오면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과세전통지 단계인지, 경정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인지 현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 제출이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할 수 있고, 처분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