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향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서에 적으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한 문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권 등 개별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단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