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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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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전에 꼭 해야 하나요?
명도소송에서는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명도소송과 함께 거의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제3자 점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건설
명도판결을 받으면 바로 문을 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승소판결만으로 임대인이 직접 출입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하여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건설
집행비용과 보관비는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집행비용이나 보관비의 부담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집행을 준비할 때에는 비용 부담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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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약을 바로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선을 요청한 사실과 상당한 기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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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책임과 누수로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자료, 카드매출 내역, 예약 취소 기록, 휴업기간 등 손해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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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와 계약해제, 계약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취소는 계약 체결 과정의 착오나 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는 제도입니다. 계약해제는 계약 체결 후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계약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상가 누수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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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임차인도 같은 누수를 겪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이전에도 동일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자, 사진, 수리 내역,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확보될수록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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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물이 새면 무조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누수의 원인과 반복 여부, 수리 가능성, 영업에 미치는 영향,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한 수리만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면 계약 종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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