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 동의 없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할비율이나 제외기간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