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이혼 배우자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없는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