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합의는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중대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가 매우 큰 경우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