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타인 명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사문서위조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기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작성 권한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사문서위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