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 운동부 선후배 사이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언어폭력이나 단체채팅방 조롱 역시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