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년의 침묵 깬 스타필드 창원,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입점의 갈림길 26.09.09

지역 경제의 랜드마크인가, 상생의 걸림돌인가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점은 단순한 상업 건물의 완성을 넘어, 지역 생태계와의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스타필드 입점 소식 이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타필드 창원 부지는 침묵을 지켜왔죠. 최근 본공사 재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적 숙제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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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표류와 재개되는 공사


신세계 프라퍼티는 2016년 부지 매입 이후 2021년 기공식을 가졌으나, 자금 문제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습니다. 신세계 측은 건축비 상승과 소비 트렌드 변화를 이유로 건축 면적과 주차장 규모를 축소하고, 최근에는 투자운용사를 공동 사업자로 합류시켜 2025년 5월 본공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의 핵심 조건인 ‘지역 상생 협약’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스타필드 창원, 분쟁의 이유는?


현재 스타필드 창원이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형 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거대 자본의 시장 독식을 견제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

스타필드가 개점을 추진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명시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점 전 인접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스타필드는 인접 전통시장과의 협약이 미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요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영업등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영업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상생'


많은 이들이 상생협약을 단순한 ‘도의적 책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타필드 창원이 2028년 무사히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합의가 “선의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상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 중재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상업적 갈등일수록, 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중재와 이의신청 절차는 갈등의 쟁점을 정리하고 공정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핵심 장치가 됩니다. 창원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상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스타필드 창원이 지역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