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 스토킹 범죄의 시작 26.09.09

헤어진 연인 사이에 아쉬운 마음이 들면 연락 한 번쯤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반복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여겨집니다. 

2025년 12월, 경남 마산에서 2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에게 일주일 동안 38차례 연락을 하고, 직장 주변을 서성이며, 다섯 차례에 걸쳐 1원씩 계좌 송금을 하는 등 끈질기게 연락을 한 내용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헤어진 연인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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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연락이 긴 형사처벌로


스토킹은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댓글 작성 등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문제가 된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하고 주변을 서성이는 각각의 행동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상의 평온함을 지속해서 침해받는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한 안일한 행동이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은 감정 문제 아닌 범죄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종종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오해됩니다. 가해자는 “헤어지기 싫어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로 접촉할지 몰라도, 피해자는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되는 연락과 자신의 주거지나 직장을 배회하는 행동은 불편함을 넘어 지속적인 긴장과 공포를 만들게 되죠.

​특히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처벌을 하기 전, 법이 마지막으로 그어놓은 선으로 그 선을 넘는 순간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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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끝난 뒤에도 지켜야 할 선


스토킹은 상대가 하지 말아 달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연락과 접근으로 상대의 일상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는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고 해서 행동의 경중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켜야 할 선을 넘는 순간 범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상대가 원하지 않은 접촉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