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 창원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학생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가해자도 현장에서 투신 후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경남경찰청 브리핑 등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행 전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모텔에 먼저 입실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당국은 계획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왔습니다.
사건을 접한 지역사회가 받은 충격은 말로 다 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 그리고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어린아이들의 일탈”이나 “선 넘은 만남” 같은 말로 단순화하는 순간, 남는 것은 예방이 아니라 낙인뿐이라는점입니다.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 위험의 문턱이 너무 낮았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불러 만남이 이어진 정황이 언급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접촉하고,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지점이겠죠.
현행 법제도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만남들을 차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망한 가해자, 처벌은?
가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이상, 형사절차는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이나 형의 선고를 통해 책임을 묻는 절차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서 ‘진상 규명’까지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위험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책임소재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제도 개선은 별개의 과제로 남겠죠.
애도는 조용히, 책임은 분명히
창원은 큰 도시이지만, 이런 사건 앞에서는 결국 “서로 아는 동네”처럼 아픕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향한 호기심과 뒷말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질문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다시는 “도움을 청하면 더 다친다”고 믿지 않도록. 유족이 “피해자인데도 설명해야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사건의 기억이 분노로만 남지 않고, 안전의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