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은 특정 연예인의 개인적 일탈 여부를 넘어, 의료행위가 마치 ‘편의 서비스’처럼 사적으로 유통되고있는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인 박나래씨 관련 폭로 과정에서 수액(링거) 처치 등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했고, 이후 여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까지 연루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증폭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을 제외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주사·수액 처치, 처방 또는 각종 시술을 했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한 자격 논란을 넘어 국민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영역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죠.
이번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른바 ‘주사이모’ 측은 자신이 의료인이 아님을 개인 SNS 프로필 등에 기재해 두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측에서는 “의료인으로 알고 시술을 받았다”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면허가 있어도 여전히 문제인 이유는
많이들 착각하는 지점이 “면허만 있으면 집·호텔에서도 링거 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왕진·가정간호처럼 의료기관 외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로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 진료기록과 사후관리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결국 “면허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위반? 처방없이 의료용 마약류까지
이번 논란이 수액(링거) 논쟁을 넘어 확산된 이유 중 하나는, ‘마약류 제공’ 의혹이 함께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터민(디에타민, 일명 ‘나비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즉 이는 일반적인 보조제나 상비약과 달리, 처방·조제·교부 및 취급 과정 전반이 엄격히 통제되는 ‘의료용 마약류’ 범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처방전 없는 제공·양도·유통, 자격 없는 자의 취급, 조제·교부 절차를 이탈한 전달 등이 문제 되면 의료법 위반을 넘어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편의를 위한 선택이 "의료의 규범"을 어디까지 허물었는가
이 논란이 불편한 이유는, 대중이 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새 “필요하면 불러서 받는 서비스”로 기울어졌다는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의료는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고, 안전은 규칙과 기록,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경우에만 담보될 수 있겠지요.
사건의 진실은 수사와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결과와 별개로, 이번 논란은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의료’가 어떤 위험과 법적 공백을 낳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쉽게 가십으로 소모되기 어렵습니다.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진앤솔 법률사무소
의료는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공적 규범의 통제 아래 놓여야 하는 영역이며, 그 규범이 허물어지는 순간 비용과 위험은 결국 건강과 법적 책임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번 논란이 누군가를 단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의료행위의 경계를 다시 정리하고 안전의 기준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