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3일,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카트에 앉아있던 30대 여성골퍼가 동반자의 티샷에 맞아 안구파열까지 이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캐디는 티박스 좌측 10m 전방에 카트를 주차하고 남성골퍼에게 티샷신호를 하였고 이때 골프공이 카트 안 피해자의 눈에 맞아 왼쪽 눈이 파열되어 안구 적출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캐디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024년 7월에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죄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8조에 의하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판단 기준은 ‘주의의무’입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나?”와 같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업무'의 기준
이 사건은 골프장 캐디가 업무 중 지켜야 할 안전매뉴얼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로 당시 20년 경력의 베테랑 캐디였음에도 불구하고, 카트를 전방에 세운 채 손님을 하차시키지 않고 플레이를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트는 플레이어 후방에서 대기해야 한다”라는 안전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사고라는 점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업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법이 말하는 ‘업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유/무상 여부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과실치상죄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것에 비해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더 중한 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편의를 위한 방식”이 아니라, 법과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