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것에, '실수'라는 이름의 면죄부는 없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어서는 안되겠죠. 특정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상해를 입힌 상황에서 “죽일 마음은 없었다”라는 한 마디가 그에 대한 면죄부가 될까요?
2025년 9월 12일, 경남 김해의 한 김밥 가게에서 평온한 점심시간을 깨뜨리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식당 종업원과 손님에게 37cm 길이의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이 사고로 종업원은 전치12주, 이를 말리던 손님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변명 하였으나, 법원은 그가 휘두른 칼날의 길이와 공격 부위가 생명에 치명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필적 고의, '혹시나'가 '역시나'로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상해의 의도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 변명을 엄격히 심판합니다.
이번 김해 김밥집 사건에서도 법원은 가해자가 목과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했다는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보다 범행의 객관적 위험성을 우선시한 판단입니다. 37cm에 달하는 흉기로 인간의 급소를 공격하는 행위는, 설령 죽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징역 3년 6개월, 법과 국민 정서 사이의 거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후 자수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감경 사유로 작용하였으나, 피해 가족들은 “사람이 죽을 뻔한 사건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 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이상 동기 범죄(무차별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느끼는 공포와 법원의 양형기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엄중한 법 집행이 안전한 사회의 시작
앞으로 우리 사법 체계는 살인미수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무차별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정신 상태나 자수 여부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진 생명의 위협’ 그 자체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법이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증명할 때, 비로소 공동체의 안전도 담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