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 20대 직원 과로사, 합의?
7월 중순,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연속된 장시간 노동이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과로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회사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 중입니다.
무엇이 ‘법적으로’ 쟁점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산재 인정 여부).
둘째,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장시간 노동, 휴일·휴게 보장, 임금 등)입니다.
산재 판단에서는 의학적 사인이 불명이어도,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사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족의 주장과 고인의 개인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신설 매장 준비와 운영이 겹친 상황에서 장시간·고강도 업무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장시간·연속 근무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유족과 회사의 입장
유족은 카카오톡 지시·보고 내역, 대중교통 이용 기록 등을 근거로 “사망 직전 1주 약 80시간”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과로사라며 산재신청을 했었는데요, 반면 회사는 공식 시스템상의 근로시간은 그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회사와 유족이 합의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신청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이런 ‘실제 근로시간’과 ‘기록상 근로시간’의 괴리는 현장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전자기록이 누락되거나, 개점 준비·정리·관리 등의 시간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 승인 63건?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사업장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승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같은 사업장에서도 수십 건의 산재가 인정됐다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근무표만으로는 현장의 노동 강도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사측 유족과 합의, 사과·위로금 지급, 법적 책임 면제일까?
회사 측 사과와 위로금 지급은 갈등을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행정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합의나 위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독·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은 따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
화려한 매장과 폭발적인 인기의 이면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되게 일하고 있었을까.
번쩍이는 브랜드 뒤에서 누군가의 지나친 헌신이 희생으로 바뀌는 일은 없어야겠죠.
남은 절차가 차분히 진행되어, 유족의 슬픔이 더 이상 소비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를 위한 현장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