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남 창녕 도로변 전기공사 신호수 사망사고 26.09.09

경남 창녕의 한 국도에서 전신주 설치 공사 현장을 관리하던 신호수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구간은 2차로 통행이 제한되어 있었고, 현장에는 라바콘 등 임시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사건은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처벌과는 별개로, 이 사고의 원인이 산업 현장의 문제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처벌만으로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어렵습니다. 신호수가 국도 2차로라는 위험한 공간에서 차량 통제를 맡은 경우, 작업 동선에 대한 분리 조치, 추가 인력 투입, 혹은 작업 시간 조정 등 사업주가 취했어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이행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운전자 책임을 넘어 사업주의 책임까지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나, 전방 주시 태만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호수의 지시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운전자 개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겠죠.

한편 이 사건은 운전자 개인의 과실에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 안전관리 책임의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신호수는 일반 보행자가 아니라, 차량 통제라는 위험을 전제로 현장에 투입된 안전관리 인력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전, 주의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지만, 공사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 장비 착용과 인력 배치 등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은 개별 근로자의 ‘주의’로서만 남겨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개인의 과실을 넘어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