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남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고 26.09.09

최근 경남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를 점검한 결과, 409개 업체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과 기념일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표기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산지를 잘못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의 법적 근거


식품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규율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수입 농수산물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거나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실제 원산지와 일치하고 식별이 어렵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란 메뉴판, 안내문, 게시물 등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평가되어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원재료 자체에 이미 거짓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사용·표시한 경우라도 영업자에게 책임이 인정됩니다. 우리 법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고의가 없더라도 책임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확인과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한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글씨가 작아 알아보기 어렵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된 경우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수위 : 과태료·과징금·형사처벌


☑️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2년 안에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에는 사용한 식품의 품목별로 과태료 금액이 달라 위반 품목이 많을수록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두 처벌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형이 가중되고,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를 하였더라도 표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행위와 관련된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주의'가 아닌 '의무'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안내 사항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음식점과 식품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