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성년 상속인 상속권 침해, 10년 제척기간의 한계 26.09.09

2009년, 당시 5세였던 미성년 상속인이 할머니가 사망한 후 그 재산을 가족끼리 협의해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21년 그의 어머니와 고모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10년이 지났기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문제는 2009년과 2021년 당시에 미성년 상속인은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성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성인이 된 미성년 상속인은 2024년에 상속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리중에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똑같지 않은 10년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임에도 상속권을 침해받은 경우 지위를 회복하거나 상속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 상속인이 5세 때 상속 분할에서 제외되는 상속침해가 일어났습니다. 10년 후인 15세에도 미성년자이기에 혼자서 소를 제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이처럼 상속회복청구 제도는 미성년자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미성년 상속인이 성인이 되어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을 때 기간이 지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미성년의 선택권


상속재산 채무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미성년 상속인에게 그 결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 승인이나 포기 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되며 미성년 상속인은 성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죠. 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법이 개정되어 미성년 상속인이 성인이 되면 재산 상속에 대한 승인을 바로 잡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미성년 시절에 이루어진 상속침해에 대해 성인이 되었을 때 소를 제기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상속인 보호의 길


이번 헌법소원은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소 제기 기간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의 편을 들어준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상속회복청구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입법이 논의될 여지가 있겠죠. 이는 상속재산의 채무와 관련해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가 신설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이 미성년 상속인의 권리 보장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