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수능앞두고 식약처 집중단속 26.09.09

수능 시즌이 되면 매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기억력 개선”, “두뇌 활성”, “수험생 필수 영양제”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온라인을 뒤덮고, 그 틈을 타 일부에서는 원래 ADHD 치료에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나 국내에 허가되지도 않은 암페타민 계열 약물까지 ‘공부 잘하는 약’으로 포장해 비공식 경로로 사고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게시물 700여 건을 한꺼번에 적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험생을 위한 보조식품’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취급됩니다. 


무엇이 ‘법적으로’ 문제인가


☝️ 과장·거짓 광고 문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광고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억력 개선’ 같은 기능을 붙이면 시정명령·광고중단,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고, 반복되거나 고의가 뚜렷하면 형사처벌까지 논의됩니다. 


✌️전문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유통 문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 ADHD 치료에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나 국내에 허가되어있지 않은 암페타민 계열은온라인에서 처방 없이 팔거나, 심지어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수험생에게 접근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판매자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구매한 사람도 처벌선상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합니다.


온라인에 올리기만 해도 문제가 될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냥 블로그에 소개만 했는데요?”, “쇼핑몰에 카피만 그렇게 써뒀는데요?”

광고 문구만 올렸더라도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만하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품명, 구입방법, 연락처까지 적어두면 단순 홍보가 아니라 불법 유통을 도운 것으로 볼 여지도 커집니다. 

모두 “나는 올려만 줬다”는 말로 책임을 빗겨가기는 점점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규제를 할까


이 사안은 대상이 청소년이고 목적이 학업성적·집중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치료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관행이 퍼지면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처방 요구를 받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수능철마다 정부가 단속하는 건 건강 조언 차원 뿐만 아니라 의약품 관리 질서를 지키려는 겁니다. “이번 시험만”을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시키면,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 판매자 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와 복용한 학생 또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불안과 간절함을 악용하여 사익을 남기는 방식은 분명히 근절되어야겠지요.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고 법의 테두리를 피해가며 이번사건을 그저 하나의 ‘단속 이벤트’로 치부하는 잘못된 태도로부터 사회전체의 규범의식에는 조금씩 금이가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높은 기대를 품는 마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가르게 되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