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번 멈춰 선 바다 위 공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선원 A씨가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2025년 11월 17일 오전 8시 30분 전후에 해상 공사용 자재를 바지선으로 옮기는 작업 도중 발생했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공사는 전면 중단됐고, 창원해경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이 동시에 현장에 투입돼 정확한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지역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 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고가 난 곳은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남측 방파호안·남측방파호안 공구) 해상공사 현장입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선원으로, 바지선을 고정하고 자재 하역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상 공사용 자재를 옮기는 작업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고,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럼에도 추락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점이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상공사의 특수성과 '하청 구조'의 겹친 위험
해상공사는 파도·풍속·수심 등 환경 변수와 선박·바지선 이동이 겹쳐, 육상 공사보다 위험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바로 추락·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 환경입니다.
여기에 이번 사건처럼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겹치면, 실제 작업지시와 안전관리 책임이 어디에서 끊겼는지 찾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누가 시켰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디까지 책임을 묻나 - 창원 산재 사건의 쟁점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번 진해신항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안전관리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졌는지를 경영책임자 수준에서 따져 묻습니다.
창원 경남 해상·사업 현장의 숙제
창원·진해 일대는 조선·항만·해상공사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게차·크레인·추락 등 각종 중대 산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때마다 언론에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 진해신항 사례처럼 하청 선원·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이어진다는 건, 여전히 위험이 현장에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단지·항만공사에 특화된 안전관리 체계와, 그에 맞는 법적·제도적 감시가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