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술 마시면 “시동부터” 막는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6.09.09

연말연시가 되면 음주운전 뉴스가 더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사고는 늘 “한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지만, 그 한순간이 누군가의 일상을 끝내고 한 가족의 시간을 멈춰 세웁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을 강화할수록 사라질 것 같지만, 현실은 늘 한 박자씩 늦습니다. 

의지와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최근에는 “단속 이후 처벌”이 아니라 출발 단계에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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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위험군 대상으로 시행


2026년 10월부터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해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인데요, 설치비는 약 300만 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여 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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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착 운전·편법 사용, 처벌 규정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 감지를 피하는 등 편법을 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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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차단’으로


이번 이번 제도는 처벌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범 위험이 높은 운전자에게 운전 자체를 제한하는 장치를 붙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특히 재취득 단계에서 장치 부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경로를 물리적으로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실효성이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생명 그리고 사회규범과 직결되는 중범죄입니다. 

​방지장치 의무화가 도입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한 번쯤은”이라는 관성을 버리고, 음주운전에 대해 단호한 기준을 공유해야겠죠